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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느시68

훈훈한느시68

청년월세지원 이사 변경 못 받게 생겼습니다

이전 집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사 후 동이 달라서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아닌 랜탈계약서로 계약됐으며

이전에도 랜탈계약으로 동일하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집주인이 아닌 관리자 명의만 있어

집주인과의 계약이 명시가 안되니 관리자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관리자는 해당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해당 사실을 알린 결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 해당 지원이 집주인 혹은 관리자에게 불리한 내용일까요?

  1. 상대의 사업자등록증을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름 계좌 밖에 모릅니다만, 범법에 해당되면 무지한 질문 죄송합니다 )

  2. 집주인과 관리자의 전대차계약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 관리자의 협조가 안되는 상황이라 알아볼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전 동에선 동일한 상황에서 3자의 서류없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역 마다 정책이 다르다고 하니 돌파구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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