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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할때 주택유형 질문이요.

계약서엔 공동주택으로 나와있고

근생(주거용고시텔)인데요

임대차 신고할때 보니까 주택유형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고시원

이렇게 있는데 주택 유형을 뭘로 선택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상 면적이랑 임대차신고할때 나오는 연면적이랑 다른데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리생활시설로 되어있으면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근생은 다세대처럼 개별호실 면적이 없으니 계약서에 있는 면적 적으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 주거용 고시텔이면 고시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 면적 기준으로 적고 시스템 연면적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서엔 공동주택으로 나와있고

    근생(주거용고시텔)인데요

    임대차 신고할때 보니까 주택유형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고시원

    이렇게 있는데 주택 유형을 뭘로 선택해야 하나요??

    ==> 공동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다세대 주택, 주거용 고시탤인 경우 고시원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구분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면적이랑 임대차신고할때 나오는 연면적이랑 다른데 상관없나요???

    == 해당 건축물대장 상 면적을 기록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근생) + 주거용 고시텔이라면

    임대차 신고 시 고시원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대차 신고 시스템의 주택유형은 등기/건축물대장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공동주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임대차 신고에서는 고시원 선택해도 문제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계약서 면적과 신고 면적이 달라도 과태료·불이익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에서 선택하는 주택 유형은 건축물 대장 실제용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근생이지만 주거용 고시텔이시라면 고시원 항목이 따로 있는 경우 고시원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또한 계약서 면적과 임대차 신고 시 연멱적이 다른 경우는 흔한 상황으로 이것으로 대학력이나 신고에 큰 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음이 쓰이신다면 계약 시 중개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