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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자유분방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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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주택유형 코드 뭘로해야하나요?

등기부에는 단독주택

계약서 및 중개물대상확인설명서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는 주거용 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건물주 1명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다가구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주택유형코드를 단독주택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다가구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유형 코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