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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유분방한크랜베리
등기부에는 단독주택
계약서 및 중개물대상확인설명서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도는 주거용 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건물주 1명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다가구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주택유형코드를 단독주택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다가구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유형 코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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