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간대나 상황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에 추가 요과을 부과하는 제도를 병원 할증이라 합니다. 야간 진료나 주말, 공휴일에 진료를 보면 할증이 붙어서 평일보다 비싸지는 것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진찰료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이 빠지고 할증은 본인부담금에만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인 경우에는 전체 진찰료에 할증이 붙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진료 후에 비용이 안내받은 금액과 다르거나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면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할증이 붙었다면 정정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증 적용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진료가 9시부터인데 접수를 8시 50분에 해서 8시 59분에 하면 할증이 적용되고요. 평일 오후 6시 이후 6시 1분 접수해서 6시 10분이 할증이 적용되고요. 토요일 9시 이전에 방문도 8시 30분 진료를 보거나 9시 10분에 진료를 봐도 접수가 9시 이전이면 할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