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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검찰이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특수전 사렁관을 영장 청구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데 월권 아닌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탁해유
안녕하세요. 검찰이 내란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내란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특수 전 사령관의 영장 청구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이 내란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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