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거대한   명군  1623
거대한 명군 162324.12.15

검찰은 내란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특수전 사령관을 영장 청구 했다고 하는데 월귄 아닌가요?

검찰이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특수전 사렁관을 영장 청구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데 월권 아닌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찰이 내란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내란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특수 전 사령관의 영장 청구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이 내란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