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련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궁궁합니다.
1.공동조사본부가 설립되었는 다고 하는데 공동조사본부라고 해서 내란에 관하여 수사권•체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는게 적법한 건가요?
2.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에 영장을 일임하는게 적법한가요?
3.공동조사본부라고 해도 권한을 분할받는 건 아닐텐데 공동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인가요?
4.공수처법31조에 1심재판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하는데 서부지법에서 영장발부받는 것도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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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신청을 한 자는 공수처검사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
검사가 집행을 하지 않고 경찰에 일임하는 부분은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집행에 대한 업무협조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 역시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