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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쿵포근한막국수
살짝쿵포근한막국수
25.01.14

내련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궁궁합니다.

1.공동조사본부가 설립되었는 다고 하는데 공동조사본부라고 해서 내란에 관하여 수사권•체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는게 적법한 건가요?

2.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에 영장을 일임하는게 적법한가요?

3.공동조사본부라고 해도 권한을 분할받는 건 아닐텐데 공동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인가요?

4.공수처법31조에 1심재판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하는데 서부지법에서 영장발부받는 것도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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