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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0.20

부가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도소매업 법인 23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도소매업 본점 법인( A)이 매장 하나를 추가로 출점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새로 출점된 매장(B)은 사업자등록을 새로하고 그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임대차계약서를 받아봤는데 임차인에 본점 법인(A)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본점 법인 A가 기재되어 있으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되어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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