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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20

부가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도소매업 법인 23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도소매업 본점 법인( A)이 매장 하나를 추가로 출점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새로 출점된 매장(B)은 사업자등록을 새로하고 그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임대차계약서를 받아봤는데 임차인에 본점 법인(A)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본점 법인 A가 기재되어 있으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되어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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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신청이 되어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B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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