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단단한딱새231
단단한딱새231
22.10.17

개인사업자(일반/간이) 임대료 부가세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진행한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해당 사무실은 공방/임대업(파티룸)으로 아직 초기 매출을 예상하지 못하는 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만들려하는데

간이과세의 경우 부가세면제를 일정부분밖에 못받는다고 얘기가 나오기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제한이라고도 하고..

추후 통신판매업까지 할 예정이라 초기부터 일반으로 가는 것이 임대료 부가세 면세에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