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진행한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해당 사무실은 공방/임대업(파티룸)으로 아직 초기 매출을 예상하지 못하는 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만들려하는데
간이과세의 경우 부가세면제를 일정부분밖에 못받는다고 얘기가 나오기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제한이라고도 하고..
추후 통신판매업까지 할 예정이라 초기부터 일반으로 가는 것이 임대료 부가세 면세에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