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세요.
1주택1분양권 남편 +1주택 배우자
소득령156조의3제6항 적용시
1주택1분양권 남편의 주택 비과세 적용시
1주택과1분양권의 취득일 사이 1년 경과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1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합가 했다고 하여 남편의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