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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게11
대찬게1121.09.23

다른사람 신분증도용해서 단기알바했는데 어떻하죠?

서류받으려구 홈텍스에 접속해봤더니 작녁11월달에 모르는사람이 저신분을이용해서 용인에서 11일알바한기록이있네요.너무당황하네요.저는 현재다니는직장외에 최근2년간 어디서알바한적도없고 신분증빌려준적도없어요.저한테 피해온거는.없는데.그래도 찝찝하네요.어떻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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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확인을 요청해서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형사문제가 드러나면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도용으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