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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눈에띄게미소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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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를 제가 고용하여 일시키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에 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합니까?

한번도 해본 적이 없구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서 작성 - >임금지불 - > 노동부보고(?)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떤걸 어디서 다운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작성한 사본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만 있을 뿐 고용노동청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이 있고 계약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인력관리에 도움에 됩니다.

    다만 채용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인 경우 4대보험을 각 공단에 신고하셔야 하고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 + 4대보험 공단에 납부하셔야 합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 지급)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던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당사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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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근로계약서'양식을 참고해주시면 되며, 총 2부를 작성하여 질문자님과 알바생이 1부씩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시작 전에 미리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및 취득신고

    알바생을 고용하셨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약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알바생이라면 요건이 다르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임금 지급 및 임금명세서 교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알바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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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임금지불에 대하여 노동부에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는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회사에 보관해두셔야 하며,

    임금지급 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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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각 공단에 취득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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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하여 노동청에 어떤 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사이트에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매월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소에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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