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주택 2005년 6월 입주 2022년 7월 퇴거
2. b주택 2019년 12월 분양, 2022년 7월 입주 현 거주중
3. c주택. 2020년 1월 분양권 취득 2023년 8월 현재 입주진행 중
a주택을 b 주택 입주전 매도 하려 하였으나 매도가 안되어 지금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만기 2025년 2월 만기)
c 분양권을 매도 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은..
c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a 주택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는것이었나요??
아님 c분양권을 등기 하지않고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하면 a 비과세 요건이 살아있는것인지요??
(b주택 입주시점에서 3년 이내매도시)
혹시 a주택 비과세가 안된다면 c주택 등기를 치는것도 생각중입니다( 인천 비조정지역)
이땐 분양권 취득시점(20년1월) 의 취득세 요율을 적용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