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2

주택3채 관련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a주택 2005년 6월 입주 2022년 7월 퇴거

2. b주택 2019년 12월 분양, 2022년 7월 입주 현 거주중

3. c주택. 2020년 1월 분양권 취득 2023년 8월 현재 입주진행 중

a주택을 b 주택 입주전 매도 하려 하였으나 매도가 안되어 지금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만기 2025년 2월 만기)

c 분양권을 매도 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은..

c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a 주택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는것이었나요??

아님 c분양권을 등기 하지않고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하면 a 비과세 요건이 살아있는것인지요??

(b주택 입주시점에서 3년 이내매도시)

​​혹시 a주택 비과세가 안된다면 c주택 등기를 치는것도 생각중입니다( 인천 비조정지역)

이땐 분양권 취득시점(20년1월) 의 취득세 요율을 적용하는것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c분양권을 먼저 팔고,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고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의 취득세는 c주택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