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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과후사이다1442
학교방과후사이다144223.08.12

주택3채 관련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a주택 2005년 6월 입주 2022년 7월 퇴거

2. b주택 2019년 12월 분양, 2022년 7월 입주 현 거주중

3. c주택. 2020년 1월 분양권 취득 2023년 8월 현재 입주진행 중

a주택을 b 주택 입주전 매도 하려 하였으나 매도가 안되어 지금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만기 2025년 2월 만기)

c 분양권을 매도 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은..

c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a 주택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는것이었나요??

아님 c분양권을 등기 하지않고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하면 a 비과세 요건이 살아있는것인지요??

(b주택 입주시점에서 3년 이내매도시)

​​혹시 a주택 비과세가 안된다면 c주택 등기를 치는것도 생각중입니다( 인천 비조정지역)

이땐 분양권 취득시점(20년1월) 의 취득세 요율을 적용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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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c분양권을 먼저 팔고,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고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의 취득세는 c주택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