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양어선, 외항선에 6개월 타면 왜 민방위 면제인가요?
원양어선이나 외항선에 6개월 이상 탄 사람은 민방위에 편성이 안되고 당연제외라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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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 의거하여 신고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근무 교원 등
② 대학, 산업대학(입학 날로부터 6년이내),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경찰대학 등 학력인정 대학생, 대학원생(석사에 한함), 공공직원훈련시설 1년 이상 훈련자 등
③ 주한외국인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한자 등
④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⑤ 병역 준비역(7급 재 신체검사대상, 병역판정 검사 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