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명 전사지 구입 후 작업하여 판매,문제될까요?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명품 브랜드명 전사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샤넬 등)
해당 전사지를 이용하여, 작업 후 (의류 등)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해외사이트에서는 전사지 이용하여 작업 후 판매하시는 분들이 심심치않게보이던데, 국내에서도 해당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행위로 타인의 저명한 상표 및 기타 디자인 브랜드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물품을 제작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은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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