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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팔새78
고운나팔새7820.09.14

브랜드명 전사지 구입 후 작업하여 판매,문제될까요?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명품 브랜드명 전사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샤넬 등)

해당 전사지를 이용하여, 작업 후 (의류 등)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해외사이트에서는 전사지 이용하여 작업 후 판매하시는 분들이 심심치않게보이던데, 국내에서도 해당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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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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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행위로 타인의 저명한 상표 및 기타 디자인 브랜드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물품을 제작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은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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