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 때 월별 직불카드 금액 확인 하나요
부모님 몰래 성형수술을 했는데 의료비에서 개별 삭제하면 되지만 월별 카드 금액에서 일일히 삭제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연말정산할 때 직불카드 월별 금액까지 확인하지는 않죠? 학생이다 보니 한 달에 쓰는 돈이 그리 많지 않은데 수술한 달만 300만원 넘게 썼다고 뜨면 부모님이 의심할까봐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공제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매월 월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열람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금액은 연간 총 사용액만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되며, 월별 사용 내역은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의료비는 개별 삭제하셨다면 의료비 항목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카드 총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반영될 수 있으니 수술비가 포함된 금액이 눈에 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월별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