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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베짱이173
기민한베짱이17323.08.16

ISA계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계좌개설 후 올 해 2000만원 입금 후 200만원 수익이 날 경우, 해당 200만원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까요?

(2) 만약 (1)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해지 한다면, 세금을 뱉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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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당연히 해당 자금도 비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2. 네 당연히 과세 등의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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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ISA계좌의 경우에는 '1월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셔서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세요

    2.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혜택을 보셨던 부분을 다 뱉어내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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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비과세 적용됩니다.

    2)예, 3년이내 중도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세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보다는 납입원금 범위내에서 중도인출을 권해드립니다. 횟수는 제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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