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고정자산(차량) 등록 궁금합니다
2012년쯤 샀던 차량이 있는데
2023년에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을 사업의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원가를 어떻게 하나요?
구입한 지 오래돼서 차량매매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여러대를 등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1대는 경차(레이), 한대는 기본승용차입니다.
보험은 전부 개인용으로 들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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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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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만 장부에 취득가액(기억 안나시면 비슷하게)을 반영하셔서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