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의 경우 차량을 인도받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100%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차량이 출고되어 번호판을 달기 전까지는 언제든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지불하신 계약금(보통 10만원)은 전액 환불됩니다. 딜러에게 취소 의사 밝히고 서류를 제출하면 본사 승인 절차 거쳐 보통 3일에서 1주일 이내 입금됩니다.
보통 단순 변심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결과나 차량 수급 같은 판매사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틀어지게 되면 계약금은 돌려받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딜러랑 처음에 계약할때 특약 사항에 보조금 미당첨시 환불 조건 같은거를 미리 확인해보는게 확실합니다 대부분은 전액 환불을 해주는 추세니까 담당 영업사원분께 한번 더 확답을 받아두시면 마음 편히 기다릴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