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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부가세 재계산을 하려는데 같은 기계 세금계산서가 계약금 잔금 두장 끊겼습니다

면세과세 매출이 거의 50:50인 법인 회사입니다.

2021년 11월에 기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2년 1월에 받았다면

이번 7월 부가세 신고때 재계산 하는게 맞지요?

그렇다면 경과기간을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 따로따로 계산해서 잡는건지

(같은 기계입니다)

아님 잔금 세금계산서 날 기준으로 잡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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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재화를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원칙이나, 선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발행 가능합니다. 기계를 인도한 날에 취득

    한 것이므로, 잔금날짜에 기계장치 취득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로서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비율이 5% 이상 변동하면 재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