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을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담배를 피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 지나갈 때 피지는 않고 불붙은 담배 들고가도 벌금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포근한도롱이23hj입니다.
금연구역지정의 의미는 공중의 보건과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혐연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기에 담배를 꼭 피우지 않더라도 담배연기로 타인의 혐연권을 침해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 누군가가 만약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