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1.01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피는 행위는 법으로 다스릴수 없나요?

제가 천식이 심해서 담배연기를 맡으면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하게 나와서 참질 못하는데 버스정류장근처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담배피는 자유가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하는것은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간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렵겠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여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금연 구역인 경우라면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 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