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피는 행위는 법으로 다스릴수 없나요?

제가 천식이 심해서 담배연기를 맡으면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하게 나와서 참질 못하는데 버스정류장근처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담배피는 자유가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하는것은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간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렵겠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여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금연 구역인 경우라면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 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