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내 수면실을 설치했는데 수면실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2019. 07. 23. 22:24

저는 현재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중 피곤한 분들을 위해 스터디카페 내에 수면실을 만들었습니다. 수면실은 1인용이고 침대가 하나 들어가있습니다. 보안과 안전상의 이유로 스터디카페 내 전 구역은 cctv가 24시간 작동중입니다. 하지만 수면실에 cctv를 다는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거같아 보류중입니다. 수면실에 CCTV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07. 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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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수면실은 가장 CCTV가 필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선임해서 변호했던 사건인데요. 형사사건입니다.

    모 찜질방 수면실에서 어느 남자가 새벽에 술취해서 들어오더니 잠자고 있는 커플 바로 옆자리에 자리를 잡더니 잠들어 있는 여성을 끌어안고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남자는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었는데 CCTV를 보고서 범행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스터디 카페 1인실 수면실의 경우도 남녀가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성이 수면을 취할 때 시건장치가 느슨한 틈을 타서 나쁜 생각을 품은 남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 발생시에 CCTV가 없다면 여성은 피해를 주장하고 남성은 아무도 없는줄 알고 실수로 들어간 거다 또는 친구찾으러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했다 등등 주장이 갈리면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데 CCTV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수면실 앞에 CCTV 촬영중임을 공지한다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없고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이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으로 수면실을 사용하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스터디 카페를 잘 운영하시어 많은 이용객과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9. 07.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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