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은카이
은카이23.11.24

요로부목 시술 관련 문의 드려요.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요로부목을 시술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요로부목 수술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수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생체의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요로결석에 따른 내시경적 부목술의 경우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큰 분쟁없이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으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경우도 있어, 분쟁이 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확인서 있으시면 청구가능합니다^^

    가입된 보험증권안에 관련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확인서 발급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시고

    시술도 신의료기술에 포함하여 지급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