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균등비례방식은 모든 청약자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균등비례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IPO가 1,000주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총 청약 수량이 10,000주이면, 각 청약자는 주문 수량의 1/10 비율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청약을 진행한 모든 투자자들 중 최소 청약 수량 이상을 신청한 투자자들은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청약 수량이 100주일 경우, 청약 수량이 100주 미만인 투자자들은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 수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이후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균등비례방식은 모든 청약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주식 배정이 보장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청약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청약 신청 금액에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청약을 취소하거나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약수수료는 증권사나 증권 중개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