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 법으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도의 상향인데요.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이 3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었고,
일반벌금은 2000만원, 스쿨존내 사고는 벌금이 3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 배서가 진행된다면 기존보험에서 하시면 되겠지만, 배서가 진행안되신다면
1. 새로운 보험에 모자란 부분만 보충
2. 해지 후 새로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지금 보충하지 않고 차후 보장성 보험 보충시 특약으로 넣는 방법
위 3가지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