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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칠면조92
깔끔한칠면조9220.11.07

운전자보험, 가입이 꼭 필요할까요?

지금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냥 유지할까요, 운전자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기간이나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어디보험사로

어떤것으로 가입을 하면 좋을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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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보험비교 견적싸이트를 통해

    견적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존 보장 내용이 있으시다면

    가입설계 하실때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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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같은 보장이라도 보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저렴한곳 비교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와 몇몇의 경우 6주 미만도 보상이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각각 장단점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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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등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통은 별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질문자처럼 자동차보험의 법률특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담보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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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자를 위해 보장가능한 사항은

    민사적 처벌에 한정됩니다.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내려질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보통의 경우, 민형사 처벌로 인해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을

    개인이 감당하기엔 큰 부담이 있습니다.

    (N천만원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1~2만원대 보험료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에

    운전자라면 운전자보험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D사의 운전자보험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기에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며,

    보험료에 있어서는 운전자 개인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상담을 희망하시면, 견적석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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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보험입니다.

    - 가해자로 교통사고발생시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법률적 리스크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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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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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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