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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5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과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납부세액에 20프로 또는 40프로 곱하는데 그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까지 차감한 최종 납부세액을 말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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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기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인 납부세액에 20%(40%)를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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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 시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미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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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서 2014년 전까지는 산출세액에서 가산세율을 부과하였지만

    개정되어 기납부세액을 공제한후 납부할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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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미납한 세액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는 10%, 무신고가산세는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정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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