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납부세액에 20프로 또는 40프로 곱하는데 그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까지 차감한 최종 납부세액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기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인 납부세액에 20%(40%)를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 시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미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서 2014년 전까지는 산출세액에서 가산세율을 부과하였지만
개정되어 기납부세액을 공제한후 납부할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미납한 세액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는 10%, 무신고가산세는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정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