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어린이집 연장보육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으로 어린이집에서 봐주는 중인데요. 국가지원받아서 아이사랑카드로 돈이 나가서 지금 자부담은 없어요! (아이가 7개월이에요)
다음달부터는, 제가 오후 6시에 갈때도 있고 5시나 4시에 데리러 갈 때도 있을 것 같아서, 복지로에서 연장 보육 신청하려하는데요.
그럼 시급제처럼,
6시까지 데리러가면 2시간어치의 돈이 책정 되는건가요? 5시면 1시간어치의 돈이 나간다든지요.
아니면 그냥 그 달에 연장보육 신청을 하면, 기본 보육료처럼 한달치 책정된 금액이 나가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인가요? 인터넷 쳐봐도 안나오네요 ㅠㅠ 도와주세용
연장에대한 금액은 아이행복 카드로 국비지원되어 자부담 없는건 알고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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