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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확고한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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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도세를 선납하고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발행으로 청구하는데 얼마를 주는게 맞나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

저희는 건물 하나를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발생하는관리비(전기세, 수도세)는 건물주가 선납 후 저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그 후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도세가 10,000원이 나왔는데

건물주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11,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수도세는 부가세가 따로 없는데 저희

11,000원을 지급해도 되는게 맞나요?

그럼 TV수신료도 2500원이 발생했다면 부가세 포함 2750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도세는 면세에 해당하고 tv수신료도 면세에 해당하므로 원금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기세도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는 수입이 아닌 단순 대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