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상품권이나 식당에서 발행하는 식권같이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서가 있다면 유가증권으로 인정됩니다. 예시로 현재 김영란법에도 현금 뿐 아니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품권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실물자체를 분실하게 되면 권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상품권 같은 지류문서도 재산적 권리가 있으니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처럼 가치가 있는 것을 문서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것은 추후에 문서를 가지고 잇느 사람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경우는 어음이나 수표, 주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경우 자산의 가치가 있기 떄문에 현금성 자산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