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세무소에 연락해서 퇴직처리 하면 끝인가요?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나요? 권고사직의 이유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세무서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하실 때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유도 명시를 하시긴 하셔야 하나 간략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