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입니다.
살던 아파트 강제 경매로 일부는 받았지만 나머지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집주인 재산 조회를 해본결과, 통장에는 잔금이 별로 없고, 저가아파트 4채정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전세로 돌리고 있어서 경매 처리도 어렵습니다.
조만간 2개 아파트가 전세 만기 되어가는데 채권자가 전세계약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전세 계약을 막지는 못합니다. 단 가압류를 걸어 놓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 세입자가 연장 한다면 어쩔수 없구요....기존 세입자도 비슷한 상황으로 매매 금액보다 전세가가 높아진 상황일듯 한데요....다른 세입자도 동일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들어갔을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가압류를 거신 후 본압류로 경매신청을 하셔서 변제 받으시지...안타깝습니다.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셨으면 사기죄도 성립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중개업자가 권리관계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의 책임도 있으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것을 통해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어만 본거라서요. 아하 변호사게시판에 문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괜히 계약을 막으시려다가 잘못하면 역으로 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