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FOB 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에서 선적 조건의 FOB 란 무엇인가요?
CIF 등 다른 운송 조건이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 운임비 지불과 보험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종합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아래의 CFR 및 CIF조건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험 이전 자체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이전이 이루어지지만 FOB에 비해 CFR은 해상운임에 대한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며, CIF는 이에 더해 적하보험에 대한 부보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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