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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량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사업용)

개인사업자이며 학원을 운영중인데요..

중고로 사업용 등록 사용하려는데.. (경차입니다) 가능할까요?

또한 중오일 경우 면세구입이 가능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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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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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사업관련으로 사용시 종합소득세를 인정 받습니다.

    또한 중고일 경우에도 차량매입에 관한 증빙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각상각을 통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일정기준이하 경차는 제외가 됨으로 부가가치세공제 비용처리 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히 차량의 종류나 기준 충족등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차량은 면세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면세구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면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로 구입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1천씨씨

      이하 경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며, 업무용승용차규정의 한도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셨다면 그에 대해서는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연장선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 임차, 보수 등의 비용 역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그에 따른 유지, 임차, 보수 비용도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차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시게 되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공제가능합니다.(환급은 불가)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시는 것이 아닌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애초에 지불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제도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