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받는 재산증여에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딸)에게 재산 증여시 공제비율과 기간,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며 딸대신 사위에게 재산 증여시 공제비율과 기간,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으며, 기타친족(장인/장모, 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와 출산증여공제(출생일로부터 2년 내)로 최대 1억의 증여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