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으며, 기타친족(장인/장모, 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와 출산증여공제(출생일로부터 2년 내)로 최대 1억의 증여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