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C방 포괄양도양수시 원천징수는 꼭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리금 계약서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만 포괄양도양수라 서로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요
원천징수는 별개로 양수자가 전체금액에서 떼고 주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보통 신고를 안한다고 그런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신고를 안하면 받게되는 불이익은 먼가요?
양도자는 통상 그런거 안한다고 계속 우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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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권리금 소득을 숨기기 위해서 신고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권리금 대가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