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개시를 하지 않아 매출/매입이 없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내역을 무실적으로 하여 국세청에 신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실적인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입니다. 무실적 사업자에 대한 신고동영상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