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금액에 비례하여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무실적'신고하는데까지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