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은 돼 있지만 아직 업무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실적이 없어도 부가세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금액에 비례하여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무실적'신고하는데까지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개시를 하지 않아 매출/매입이 없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내역을 무실적으로 하여 국세청에 신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실적인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입니다. 무실적 사업자에 대한 신고동영상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1&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신고는 무실적이시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계속사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 하지 않으시는 경우 세무서 측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폐업 혹은 휴업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실적이 없어도 매입중 불공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이 가능하니,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매출이 없거나, 부가세 과세할
유형자산처분등이 없으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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