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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22.03.31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 한국농어촌공사

공유수면사용료 - 지자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법정부담금 - 지자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지자체

대체초지조성비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채권 - 지자체

위의 것 중에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넣어야 할 것들과 필요경비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적절한 계정과목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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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취득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고 수선비 성격의 지출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차후 감가상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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