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 부대비용에는 어떤것들이 들어가나요?
자산을 건설할 때에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부대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가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산을 설치하는데에 들어가는 지게차사용료는 지급임차료로 즉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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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산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선적비용, 설치비용, 필수적인 검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수료도 건물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건물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적 지출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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