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 부대비용에는 어떤것들이 들어가나요?
자산을 건설할 때에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부대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가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산을 설치하는데에 들어가는 지게차사용료는 지급임차료로 즉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산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선적비용, 설치비용, 필수적인 검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