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건설할 때에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부대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가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산을 설치하는데에 들어가는 지게차사용료는 지급임차료로 즉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