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대손충당금 xxx (대) 외상매출금 xxx
대손상각비 xxx
한편, 폐업을 사유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거래처가 무재산임이 확인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