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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셰퍼드134
떳떳한셰퍼드13423.03.06

거래처 폐업으로 인해 외상대 미지급시 처리

법인사업체인데,

저희가 거래처에서 물건 구매한곳인데 갑자기 폐업하여 잔액 처리하지 않기로하고 끝냈습니다.

(3천만원 정도 외상대 지급하지 않기로 함)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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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저희가 거래처에서 물건 구매한곳인데 갑자기 폐업하여 잔액 처리하지 않기로하고 끝냈습니다.

    (3천만원 정도 외상대 지급하지 않기로 함)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차변] 외상매입금 대변]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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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대손충당금 xxx (대) 외상매출금 xxx

    대손상각비 xxx


    한편, 폐업을 사유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거래처가 무재산임이 확인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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