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이나, 다른 법령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경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데 외상매입금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외상매입금을 제거하면서 잡이익으로 처리(외상매입금 / 잡이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