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폐업한 외상매입대금 처리 방법?
2019년에 외주 업체로 부터 외상매입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폐업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장부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이나, 다른 법령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경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데 외상매입금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외상매입금을 제거하면서 잡이익으로 처리(외상매입금 / 잡이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처에서 따로 회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잡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할 것은 없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자와 연락이 된다면 미지급대금을 지급이라도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지급금을 잡이익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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