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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18 19 20년도에 매출이있는데
거래처가 파산하여
받지못한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
받으려고할때요.
1번) 만약 대손확정일이 24년도 1기라면
18 19 20 년도 못받은 부가세 합계를
24년도 1 기 부가세 신고시
매출감 (대손세액공제) 하는게 맞죠?
2번) 만약 24년도 1기 확정시 신고못했으면
경정청구도 5년이내 가능한게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24년 1기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못받는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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