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특별법 궁금한 점 있습니다.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 올립니다ㅜㅜ
전세 보증금 9,000만원 (일부 대출금)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현시점 지역기준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저는, 무이자 대출은 안되고 저금리 대출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2,800만원만 무이자 대출이 된다는 뜻인가요..
2.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는 구제척으로 어떤 걸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한 상태인데, 추후에 있을 경매 진행 상황이나, 배당금 받을 때 등등
임차인 대신 일처리를 해준다는 말인가요??
3. LH 매입임대 좋은 점은 뭔가요?
계속 거주할 순 있지만 보증금은 못 받는거죠?? 그냥 저의 빚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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