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궁금한 점 있습니다.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 올립니다ㅜㅜ
전세 보증금 9,000만원 (일부 대출금)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현시점 지역기준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저는, 무이자 대출은 안되고 저금리 대출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2,800만원만 무이자 대출이 된다는 뜻인가요..
2.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는 구제척으로 어떤 걸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한 상태인데, 추후에 있을 경매 진행 상황이나, 배당금 받을 때 등등
임차인 대신 일처리를 해준다는 말인가요??
3. LH 매입임대 좋은 점은 뭔가요?
계속 거주할 순 있지만 보증금은 못 받는거죠?? 그냥 저의 빚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기준일 뿐 본인 대출가능과는 상관없습니다.
즉 해당지역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이 8500만원이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본인 전세금이 90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 부분으로 보이나, 자세한 대행업무가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직접 업체에 연락하여 하는 업무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이게 좋은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경매로 인해 낙찰자에게 대항이 불가하거나 자금이 없어 이사가 어려운 피해자분들 주거를 유지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보상정책은 아니므로 보증금 회복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800만원은 최우선변제로 받으시는 금액이고 전세금의 나머지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뜻입니다.
경공매 업무대행은 질문자님이 하셔야할 일을 대신처리해주는 곳입니다.
LH임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수있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차후 저렴하게 분양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