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공동대표(동업) 명의 이전 시 통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로
사업운영하다가 지인이랑 공동대표로 사업자 두명으로 운영중인데요,
일하는게 힘들어서 제가 사업자를 지인한테 단독으로 명의 를 변경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빠지는 형태로요.
이럴경우 기존에 제가 만들어둔 사업자 통장(기업은행) + 사업자 인감(통장 도장) + 사업자 otp + 사업자 공인증서 등
통째로 넘겨도 나중에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자 공동 대표 명의에서 제가 빠질경우, 사업자통장으로 불법적인 대출이나 불법거래에 통장이 사용 됐다고 하면,
개인사업자라 제이름의 인감 도장 / 사업자 otp / 공인인증서 등 제 개인번호로 발급 및 인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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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빠지신다면 동업계약해지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독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통장 자료는 단독명의자 분께서 본인 명의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단독 명의로 바꾸시면 주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해당되어서 opt등은 아마 못쓰실겁니다.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다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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