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로
사업운영하다가 지인이랑 공동대표로 사업자 두명으로 운영중인데요,
일하는게 힘들어서 제가 사업자를 지인한테 단독으로 명의 를 변경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빠지는 형태로요.
이럴경우 기존에 제가 만들어둔 사업자 통장(기업은행) + 사업자 인감(통장 도장) + 사업자 otp + 사업자 공인증서 등
통째로 넘겨도 나중에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자 공동 대표 명의에서 제가 빠질경우, 사업자통장으로 불법적인 대출이나 불법거래에 통장이 사용 됐다고 하면,
개인사업자라 제이름의 인감 도장 / 사업자 otp / 공인인증서 등 제 개인번호로 발급 및 인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