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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이구아나96
슬기로운이구아나9624.04.11

간이과세자 공동대표(동업) 명의 이전 시 통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로

사업운영하다가 지인이랑 공동대표로 사업자 두명으로 운영중인데요,


일하는게 힘들어서 제가 사업자를 지인한테 단독으로 명의 를 변경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빠지는 형태로요.


이럴경우 기존에 제가 만들어둔 사업자 통장(기업은행) + 사업자 인감(통장 도장) + 사업자 otp + 사업자 공인증서 등


통째로 넘겨도 나중에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자 공동 대표 명의에서 제가 빠질경우, 사업자통장으로 불법적인 대출이나 불법거래에 통장이 사용 됐다고 하면,


개인사업자라 제이름의 인감 도장 / 사업자 otp / 공인인증서 등 제 개인번호로 발급 및 인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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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빠지신다면 동업계약해지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독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통장 자료는 단독명의자 분께서 본인 명의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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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단독 명의로 바꾸시면 주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해당되어서 opt등은 아마 못쓰실겁니다.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다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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