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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도요182
길쭉한도요18222.12.12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주대표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공동명의로 오픈하여 장사중입니다 지분은 50/50으로 똑같이 나눴구요

주대표를 저로 하고 돈관리는 다른사람이 하는 조건으로 같이 일을하게됬는데요

대충 농협에 직접가서 사업자통장을 만들어서 불편함을 못느끼고 있었는데 지역농협은 수수료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체할때마다 그래서 카카오나 토스같은 곳에서 간단하게 만드려고했던이

저는 주대표라 가입이 가능한데 돈관리하는사람이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주대표를 바꾸려고하는데 찾아보니 페업이나 휴업하고 바꾸라고하고; 그런거만 보여서

답답해서 문의해봅니다

또한 간이 과세일경우에도 공동대표일경우 세무서에 위탁안하면 곤란하다는글도 봤는데

이부분도 알려주셧으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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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주대표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대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

    주대표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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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 휴업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 바꿔집니다.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세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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