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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지조있는낙지볶음
이번에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공제는 최소 5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라면 최소 10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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