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증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