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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263
외로운쏙독새26322.07.19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시에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및 반영되는 비중이 긍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상속받는 토지가 5억에 공시지가가 채택이 되어있을때 직계가족으로 상속될때 세금이 몇퍼센트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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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만 있다고 가정시 공제되어

    부담할 상속세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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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증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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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억,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7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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