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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장을 20일 이내에 새로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장이 필요해서 개설을 하려고 했더니 개설한지 20일 이내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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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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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창성 경제전문가
    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적인 자금세탁, 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0일 내 추가 금융 계좌 개설 금지가 모든 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빈번한 사고 또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 계좌가 필요한 경우 날짜 체크를 잘 하셔서 20일 이후 하나씩 금융 계좌를 추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입출금 계좌 등의 개설을

    제한하는 정책 등이 도입되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통장 개설을 방지함으로서 대포통장의 양산을 막고자하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포통장을 통하여 범죄에 통장이 사용되거나, 자산을 은닉하는데 사용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이스 피싱과 각종 대포통장등 범죄연류가 되고 명의양도등 이러한 범죄방어 차원에서 실시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권의 20영업일 이내 통장 개설제한 조치는 금융감독원에 의한 제한조치로서, 통장을 개설한 후에 타인에게 명의를 재공하는 대포통장과 이러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20영업일 이내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좌개설의 제한 적용 범위는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입출금통장의 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평소에 대출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게 되면 이러한 20영업일에 대한 제한 사항 없이 계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첫 거래를 하는 은행이나 대포통장의 개설이 의심되는 사람의 계좌 개설을 막기위한 조치이며, 이와 별도로 신규 통장 개설시에 '한도계좌'를 개설하게 하는데요. 개인의 경우는 재직증명서와 같이 실제 급여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와 같은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증빙이 없다면 '한도계좌'로 개설되게 됩니다. 이 계좌는 인터넷뱅킹은 30만원, 창구에서 거래시에는 100만원까지만 하루에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거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20영업일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입출금계좌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