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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꽃새136
굳센꽃새13621.03.12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세전 190,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3일이고 1월 15일 입사했습니다.

3월 23일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주말을 빼고 근무한 평일 일수만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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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시등에 급여를 일할 계산해야 되는 경우 해당월에 근무일수를 해당월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말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월 근무일수를 30(31)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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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3월 급여는 1개월 급여 x 23일/31일의 비율로 급여가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약 2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그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도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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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세어 급여 계산하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하루 단위로 급여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일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 급여액을 그 달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급여액을 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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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급여는 2월급여는 2월15일부터2월28일까지 3월급여는 3월1일부터 3월23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시 주말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전190만워을 기준으로 주말을 포함한 날짜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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