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세어 급여 계산하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하루 단위로 급여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일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 급여액을 그 달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급여액을 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