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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갈기쥐113
솔직한갈기쥐11322.11.14

퇴사한 곳의 마지막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전월급 210만원이고, 사대보험 적용하여 실수령 190만원대입니다.

마지막 3일은 합의하에 퇴사하였는데요, 제가 수령하게 될 월급 금액 산정방식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주5일 출근이니

1.주말을 제외한 출근일수 190만원÷21=90,677원이 맞는지,

2. 아니면 10월이 31일이니 190만원÷31=61,290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따로 유급휴가같은 제도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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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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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달월급액을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출근한날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중에 마지막 3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10월이면 31일, 11월이면 30일로 나눕니다.

    210만원/31일*28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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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31일을 기준으로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을 곱하고, 2번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0월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26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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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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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퇴사일이 속한 날까지의 날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 계산·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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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10만원÷209(40시간제인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시간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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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휴일과 상관없이 해당 월에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 2022.10.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8일"로 산정한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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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90만원 * 실제출근일까지의 날(만약 20일까지 근무하셨으면 20) / 31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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