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월급 210만원이고, 사대보험 적용하여 실수령 190만원대입니다.
마지막 3일은 합의하에 퇴사하였는데요, 제가 수령하게 될 월급 금액 산정방식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주5일 출근이니
1.주말을 제외한 출근일수 190만원÷21=90,677원이 맞는지,
2. 아니면 10월이 31일이니 190만원÷31=61,290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따로 유급휴가같은 제도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달월급액을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출근한날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중에 마지막 3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10월이면 31일, 11월이면 30일로 나눕니다.
210만원/31일*28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31일을 기준으로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을 곱하고, 2번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0월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26일로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퇴사일이 속한 날까지의 날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 계산·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10만원÷209(40시간제인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시간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휴일과 상관없이 해당 월에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 2022.10.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8일"로 산정한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90만원 * 실제출근일까지의 날(만약 20일까지 근무하셨으면 20) / 31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